‘일감 몰아주기 30% 룰’ 철회될 듯
수정 2013-05-25 00:16
입력 2013-05-25 00:00
여야정에 전문가들도 ‘과잉 입법’ 의견에 무게
24일 국회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끝장토론, 일감 몰아주기 핵심쟁점’ 전문가 토론회는 그 일단을 내다보게 했다.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그 제재 수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를 놓고 논의가 집중됐다.
이기종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초점을 맞춘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총수 지분이 30% 이상인 경우 관여를 추정하는 규정은 삭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지분 보유율이 높은 계열사와의 장기적 거래가 보장될 경우 대규모 투자를 통해 거래 계열사도 합당한 이익을 얻었다면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총수일가의 지분이 몇 % 이상인 경우 부당하다고 추정하는 방식의 접근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처음 이 안을 제시했던 공정위는 이미 해당 안을 삭제하기로 했고, 야당에서도 이 대목에는 반대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30%룰은 변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5-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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