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정보 흘리고 금품 챙긴 경찰관 집유
수정 2013-05-24 16:36
입력 2013-05-24 00:00
재판부는 “사건을 수사하다 피의자로 알게 된 사람에게 그에 대한 지명수배 상황을 흘려준 점, 도주할 때 주의사항을 알려준 점,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점 등 범인의 도피를 적극적으로 돕고 돈을 받은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행위는 경찰직무의 공정성 및 엄정성을 해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이라면서 “범행 전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대구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09~2011년 수차례에 걸쳐 수배 중이던 형사피의자의 부탁을 받고 범죄정보시스템을 통해 수배 상황을 조회해 주는 등의 대가로 500여만원 상당의 의류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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