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직 상실형 송구…대법원에 상고”
수정 2013-05-24 15:42
입력 2013-05-24 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 “실체적 진실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원심과 항소심의 선고가 엇갈리는 만큼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주시민과 지지자들에게 송구하고 모든 것이 자신의 부덕이라고 사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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