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상품권 깡’ KT 전 직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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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5-24 09:16
입력 2013-05-24 00:00
광주지검 형사 2부(김현철 부장검사)는 24일 수십억원대 고객관리용 상품권을 현금화해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등)로 KT 전 직원 김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고객지원과 부동산 관리 업무를 하던 2011~2012년 상품권 발행·판매업체 2곳으로부터 각각 5억8천여만원, 44억8천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외상 거래한 뒤 대금 가운데 12억원가량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8~11월 9차례에 걸쳐 대리점들의 임대차 보증금 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05년께부터 고객관리용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중간 업체에 가져가 현금화면서 일부를 챙기는 속칭 ‘상품권 깡’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상품권을 구입한 뒤 같은 업체를 통해 상품권 깡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빚을 갚는 등 개인적으로 공금을 써오다가 외상 거래 대금이 늘어나자 KT의 인감신고서까지 위조해 10억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고 임대차 보증금에 손을 대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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