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교육부 명령은 적법”… 전북교육청 패소
수정 2013-05-24 00:00
입력 2013-05-24 00:00
대법 “국가 사무” 판결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전북교육청이 ‘교육부가 교원능력평가 추진 계획에 대한 시정·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교원능력평가는 국가 사무로서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것”이라면서 “교육부의 시정명령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상 소 제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추진 계획’에 반하는 안을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라는 시정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무를 게을리한 것인 만큼 직무이행명령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5-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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