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 새달로 연기
수정 2013-05-24 00:00
입력 2013-05-24 00:00
경남도의회 상정만 하고 보류
진주의료원 해산을 위한 조례안 의결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경남도의회는 23일 열린 임시회 본회에서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진주의료원을 제외하는 내용의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심의·처리는 다음 달 임시회(6월 11~18일)로 미뤘다.
창원 연합뉴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홍준표 지사가 폐업을 강행하면 지사 퇴진 및 심판운동을 비롯해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면서 “폐업 방침 철회와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3-05-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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