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견기업 외식업 출점 역세권 100m 이내로 제한
수정 2013-05-23 00:12
입력 2013-05-23 00:00
동반위 가이드라인 확정
이날 확정된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과 일반(직영중심)·프랜차이즈(가맹중심) 중견기업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역세권 반경 100m 이내에서만 출점할 수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역세권 반경 200m 이내로 제한됐다. 하지만 대기업·중견기업의 신규 브랜드 진출은 허용됐다.
특히 놀부와 더본코리아 등 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의 출점제한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당초 비역세권 지역에서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하 음식점)와 100m 이상 떨어지면 출점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이날 회의에서 불허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복합다중시설은 대기업의 경우 2만㎡ 이상, 일반·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1만㎡ 이상에서만 출점할 수 있도록 했다. 동반위는 오는 27일 오전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23차 본회의를 열어 가이드 라인을 상정·추인할 예정이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05-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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