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비정규직 사용자는 교육부”
수정 2013-05-23 00:12
입력 2013-05-23 00:00
법원 “국가 대신 근로계약한 것”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는 22일 “국립대 부설학교 2곳의 비정규직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립학교가 직원들과 맺은 근로계약은 국가의 행정관청으로서 국가를 대신한 것”이라며 “이 근로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국가에 있고 국가는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만큼 단체교섭 주체”라고 판시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3-05-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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