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름철 ‘노타이에 면바지’ 차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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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5-22 16:35
입력 2013-05-22 00:00
안전행정부는 22일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여름철 공무원의 간소한 옷차림을 허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공문을 통해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의 예로 상의는 넥타이를 매지 않은 정장차림, 콤비 정장, 니트, 남방, 색 있는 와이셔츠 등을 들었다. 하의에는 정장바지 뿐 아니라 면바지도 포함됐다.

안행부는 특히 국회에서 열리는 회의나 공청회, 국내외 손님 접견 등 의전상 넥타이를 꼭 매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관행적으로 넥타이를 매는 일을 지양하라고 강조했다.

안행부는 다만 외부에서 슬리퍼를 착용하거나 찢어진 청바지를 입는 등 지나치게 ‘개성있는’ 복장으로 근무 기강이 해이해진 인상을 주거나 민원인이 눈살을 찌푸리는 사례는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종진 안행부 윤리복무관은 “간편하고 시원한 차림으로 업무 능률도 높이고 냉방기 가동을 최소화해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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