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변호사들, 하시모토 징계 청구키로”
수정 2013-05-22 09:18
입력 2013-05-22 00:00
하시모토 시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1997년부터 오사카변호사회에 소속돼 있다.
징계청구를 준비중인 변호사들은 하시모토 시장의 위안부 관련 발언 등은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무시, 차별하는 것으로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 품위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오사카변호사회는 징계가 청구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변호사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결정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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