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닭발·오골계 판매업자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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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5-21 16:49
입력 2013-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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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닭발과 오골계를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와 식당 등에 팔아넘긴 도·소매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21일 유통기한(10일)이 지난 닭발을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유통시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축산물 가공업자 최모(55)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유통기한을 넘긴 냉장 오골계를 냉동시킨 뒤 식당과 농산물시장 등에 판 오골계 농장 주인 김모(57)씨 등 1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 논산에서 닭발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최씨는 지난해 7월 24일부터 최근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닭발을 양념 가공해 ‘○○불 닭발’,’○○ 닭발’이라는 제품으로 만들어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등 4곳에 9억7천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치킨 전문점이지만,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닭발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 오골계 농장 주인 김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오골계 1만3천120마리(싯가 1억5천300만원 상당)를 냉동시킨 뒤 충청지역 식당과 농산물 시장 등에 유통시킨 혐의다.

조사 결과 김씨가 냉동 보관하던 오골계는 유통기한이 3년가량 지난 것도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냉동 닭발 15㎏들이 1천215상자와 냉동 오골계 1천900마리를 압수해 전량 폐기 처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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