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지청서 특수절도범 수갑 찬 채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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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5-20 16:37
입력 2013-05-20 00:00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절도범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갑을 찬 채 도주했다.

20일 전북 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모(46)씨가 이날 오후 2시55분께 도주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남원지청에 이송됐으며 한 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조사를 받던 중 “담배가 한 대 피고 싶다”고 말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갑을 찬 채 도주했다.

특수절도 등 전과 12범인 이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남원시 금동의 한 농가에 들어가 금품 2천여만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교도소 동기인 김모(46)씨와 함께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전북과 충남, 경북, 경기 등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150여회에 걸쳐 6억7천만원의 금품을 훔쳤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남원지검에서 이씨가 도주했다는 연락을 받고 관내 전역을 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키 170㎝가량에 몸무게 80㎏이며 검은색 트레이닝복, 슬리퍼, 검정 뿔테 안경을 쓰고 있다.

경찰은 경력 200여명과 경찰헬기를 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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