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잡으랬더니…경비원이 억대 회사 물품 빼돌려
수정 2013-05-20 16:22
입력 2013-05-20 00:00
경비원 최모(29)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차량까지 준비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거액의 물품을 훔친 뒤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처분한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 물품 가운데 대부분이 회수되고 피해변상금을 지급하기로 회사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오산의 화장품 회사 물류센터 경비원으로 일하는 동네 후배 최씨와 짜고 세차례에 걸쳐 물류창고에 보관된 화장품 1억원 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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