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최재천, 공인인증 의무화 폐지법 추진
수정 2013-05-20 16:02
입력 2013-05-20 00:00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특정 기술과 서비스 사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증ㆍ보안기술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실상 금융위원회가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회사, 온라인 서비스업체 등이 공인인증 외의 전자서명 인증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법적인 기술 조건상 온라인 금융거래 및 상거래에서는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시 돼왔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도 정부가 전자서명 인증 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인증 기관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이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정부가 강제하는 인증 기술이 아닌 시장에서 선택받는 인증 기술을 서비스할 수 있게 돼 공인인증서 의무화를 폐지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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