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오늘부터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제
수정 2013-05-20 15:44
입력 2013-05-20 00:00
포상금제는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해 112로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해 해당 차량을 세우고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음주측정에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으로 나타나면 신고자는 포상금 3만 원을 받는다.
교통사고로 분쟁 중이거나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차량을 신고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경찰청은 앞으로 한 달간 이 제도를 시범 시행한 이후 음주운전 감소 효과를 분석해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한 해 부산에서 음주운전으로 1천25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36명이 숨지고 2천209명이 다치는 등 201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은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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