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인사 추천권 행사’ 교직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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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5-20 10:56
입력 2013-05-20 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임시직 직원들로부터 정규직 전환 청탁을 받고 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서울외국인학교 임모(52) 부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학교 수송부장으로 일하던 임씨는 2008년 6월∼2009년 1월 학교 내 임시직 통학버스 운전기사 2명으로부터 ‘정규직 기사로 우선 추천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또 다른 기사로부터 ‘신규 운전기사 채용 시 조카를 우선 추천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외부 운전기사 취업 희망자한테서도 2천만원을 챙겼다.

임씨에게 돈을 건네고 추천된 사람들은 희망대로 정규직 전환이 되거나 신규 운전기사로 채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1980년대 중반부터 이 학교의 수송 업무를 맡아온 임씨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채용 과정에서 사실상 채용 승인이나 다름없는 추천권을 행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임씨는 학교 소유인 통학버스 폐타이어의 판매 대금 121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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