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대물림, 공정한 취업기회 막아 사회질서 깨”
수정 2013-05-17 00:14
입력 2013-05-17 00:00
현대차 단협 조항 무효 파장
특히 이번 판결은 현대차 노사가 2011년 단협을 통해 마련한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또는 정년퇴직자 자녀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한 별도조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현대차 이외에도 기아자동차는 2007년 단체협약을 통해 재해 근로자 자녀 특별채용을 시행하고 있고, 현대중공업도 1990년대 단체협약에 이 조항을 포함했다. 또 SK에너지와 석유화학업계 일부 기업은 산업재해를 입은 유족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자녀 특별채용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사권의 경우 단체협약 대상으로 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정한 취업기회를 제한하는 등 사회질서(민법 제103조)를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외에 기업경영과 인사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해 향후 노동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문제의 단협은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낳아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에 배치되며 다수 취업 희망자들을 좌절케 한다”면서 “경쟁을 통해 가질 수 있는 평생의 안정된 노동의 기회를 그들만의 합의로 분배해 주는 일은 현재의 우리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질서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혁 부산대 법학과 교수는 “노동조합이 힘을 바탕으로 인사권에 개입하거나 조합원과 정규직만을 위한 활동 및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시켜 주는 판결로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태근 울산시민연대 대외협력실장은 “인사권은 사용자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고, 단협은 노사 합의로 마련된 것인 만큼 ‘무효’라는 것은 과한 판결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권오일 현대차 노조 대외협력실장은 “집안의 가장이 업무 중 사망하면 가정붕괴로 이어지는 등 피해가 커 노사가 합의로 단협 조항을 마련한 것이지, ‘대물림 고용’은 아니다”라면서 “업무와 상관없는 질병이나 교통사고 사망자 등은 해당하지 않고 업무 중 사망 등은 거의 없는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에 확대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05-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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