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개인정보 수집 시 당사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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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5-16 06:55
입력 2013-05-16 00:00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뒤 3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통신자료 요청시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변 의원은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고,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문서수 기준으로 43만에 달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2% 증가했고,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02만건에 달해 53.7% 증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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