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 인식하면 살인”
수정 2013-05-15 13:39
입력 2013-05-15 00:00
의정부지법, 외도 말다툼 남편 숨지게 한 주부 징역 7년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의 행위 때문에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의 아들과 형제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1월 18일 가평군 자신의 집에서 남편(57)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한 뒤 잠이 든 남편을 관상용 돌로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 9명 가운데 1명은 징역 10년, 3명은 징역 7년, 5명은 징역 6년의 양형 의견을 각각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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