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인데…” 술값 안내고 종업원 폭행한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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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5-15 08:43
입력 2013-05-15 00:00
서울 성북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종업원을 때리고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공갈 등)로 최모(33)씨를 구속하고 김모(33)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성북구 동선동 일대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 동네에서 장사하기 싫으냐”며 주인과 종업원을 공갈·협박해 모두 32차례에 걸쳐 술값 1천5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술값을 내라는 종업원을 때려 고막을 파열시키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관내 업소들이 폭력배로부터 각종 협박과 시달림을 당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탐문 수사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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