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장사’ 이만기와 김해시의회의 ‘샅바싸움’
수정 2013-05-14 15:36
입력 2013-05-14 00:00
시의원 상대 소송내자 시의회 공동대응 나서
자생단체 대표가 시의원의 본회의장 발언을 문제 삼아 소송을 낸 것이나 시의회가 공동 대응을 하는 것 모두 이례적이어서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해시의회는 14일 열린 제170회 임시회에서 조성윤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한 ‘생활체육회장의 부당한 소송 제기에 따른 김해시의회 성명서’ 채택 안건을 일단 다음 임시회로 유보했다.
발의에 참여한 시의원이 김해시의회 전체의원(21명)의 절반을 넘어 표결하더라도 성명서가 채택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시의원들은 ‘스타’급 자생단체 대표를 겨냥한 강도 높은 비난 성명서 채택을 의식한 듯 갑론갑박하며 정회를 거듭했다.
30여 분간의 긴 정회 뒤에 제경록 의장은 “성명서 채택은 일단 유보하고 이 회장을 직접 만나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제 의장은 “저녁에 이 회장을 만나 소송을 취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회장이 끝내 취하하지 않겠다면 곧 임시회를 열어 성명서 채택에 나서기로 의원들 간에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현수 시의원은 지난 2월 4일 열린 제16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2011년 김해시생활체육회가 지출한 꽃값 595만원 가운데 165만원이 이 회장의 개인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부당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지적이 있고 나서 김해시는 지난 2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생활체육회를 특별감사해 부적절하게 사용된 54건에 495만원의 보조금을 환수조치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이 회장은 박 의원의 시의회 발언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7일 박 의원을 상대로 창원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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