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 폭행사건 잇따라…배 위는 무법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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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5-14 14:44
입력 2013-05-14 00:00
‘흉기난동에 집단폭행, 방화까지’.

최근 선상(船上)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해양경찰서는 14일 간부 선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우크라이나인 선원 T(34)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T 씨는 이달 6일 오전 2시께 부산 감천항에 계류 중이던 러시아 국적 명태 트롤어선에서 간부 선원인 러시아인 A(30) 씨를 어구보수용 칼로 3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T 씨는 당직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 씨에게서 한 차례 폭행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침실로 A씨를 따라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해경은 지난달 11일 운항 중인 선박에서 간부 선원에 흉기를 휘두르는 등 집단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 선원 S(3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베트남 선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S 씨 등은 올해 1월 11일 오후 3시 30분께(현지시간) 남태평양 적도 부근 해상에서 참치를 잡던 한 원양선사 소속 참치연승어선(441t)에서 중국인 간부 선원 N(40) 씨를 흉기로 찌르고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배 한국인 선원 K(46) 씨는 배가 남태평양 피지국 수바항에 입항해있던 올해 2월 3일 오후 9시 30분께 술에 취해 ‘한국으로 보내주지 않는다’며 자신의 침실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선박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부산해경의 한 관계자는 “선박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장기간 함께 지내는 선원의 특성 때문에 선원 간 폭행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실정”이라며 “감천항을 외국인 우범지역으로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고 선상 범죄를 강력 처벌하는 등 선상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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