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협동조합 특례보증…최대 3천만원 보증
수정 2013-05-12 10:36
입력 2013-05-12 00:00
지원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특히 이번 특례보증은 대출금 전액보증(대출사고 시 보증기관이 100% 책임ㆍ일반보증은 85%)을 통한 낮은 대출금리, 보증료 0.2%포인트 감면, 약식심사 등 일반보증에 비해 유리한 게 특징이다.
보증한도는 출자금의 50% 범위 내에서 3천만원까지며, 5년 이내 장기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중기청은 이 특례보증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신청건수ㆍ규모 등의 추이에 따라 시행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13일부터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대표번호 1588-7365)으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