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협동조합 특례보증…최대 3천만원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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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5-12 10:36
입력 2013-05-12 00:00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13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협동조합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특히 이번 특례보증은 대출금 전액보증(대출사고 시 보증기관이 100% 책임ㆍ일반보증은 85%)을 통한 낮은 대출금리, 보증료 0.2%포인트 감면, 약식심사 등 일반보증에 비해 유리한 게 특징이다.

보증한도는 출자금의 50% 범위 내에서 3천만원까지며, 5년 이내 장기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중기청은 이 특례보증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신청건수ㆍ규모 등의 추이에 따라 시행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13일부터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대표번호 1588-7365)으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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