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진보정당 소액 후원 교사 강제전보 위법”
수정 2013-05-10 16:27
입력 2013-05-10 00:00
전교조 부산지부는 “부산고법이 지난 5일 진보정당에 소액을 후원한 교사에 대한 임용권자의 강제전보는 취소돼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산시 교육감으로부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가 교육감을 상대로 한 징계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돼 확정된 사실은 원고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유로는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4만원을 특정 정당의 계좌로 이체한 것에 불과한 점, 다른 시도에서는 원고와 같이 정치자금을 기부한 교사들에게 비정기 전보발령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이체 당시 정치자금법의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강제전보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김모 교사는 2008년 6월부터 9월까지 4만원을 진보정당 계좌로 이체했다.
김 교사를 비롯한 9명의 교사가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받았다가 지난 2월말 대법원에서 징계 취소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부산시 교육청은 9명 교사 중 징계시효가 지난 4명을 징계대상에서 제외했고 5명은 국가공무원법 78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경징계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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