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9년간 주택 97만가구 과다공급”
수정 2013-05-08 15:46
입력 2013-05-08 00:00
보금자리주택ㆍ뉴타운사업 관련 10개기관 감사결과 발표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저소득층 장기임대 대신 분양 위주로 진행됐고, 뉴타운사업은 무분별한 진행으로 사업구역 해제시 매몰비용이 최고 1조6천997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서민주거안정시책을 점검하기 위해 구 국토해양부, LH공사 등 10개 기관을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03년부터 10년간 적정 공급량 325만여 가구를 초과해 422만7천여 가구가 공급됐으며, 이 같은 과다 공급은 미분양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국토부는 2000년 이후 10년간 1∼2인 가구가 68% 증가했는데도 중대형 주택 위주로 공급을 확대하다가 소형주택 부족으로 전ㆍ월세난이 발생하자 2008년에서야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했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85%인 16만여가구는 원룸형이고 전세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다세대형은 2만9천여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LH공사는 재정 여건 고려없이 무리하게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추진해 2009∼2011년간 공급계획 대비 사업실적이 42.6%인 10만여 가구에 불과하고,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3조6천456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착공률도 14%에 불과해 저소득층 주거 불안이 높아지고 민간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LH공사는 국민임대단지를 수요 분석 없이 보금자리 지구로 일괄 전환해 임대 물량이 감소했으며, 투자액 8조9천여억원 중 4조여 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의 경우 보금자리주택을 특별분양하면서 노부모 부양, 다자녀 특별공급에 소득ㆍ자산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당첨자의 24.7%가 연평균 소득이 3억원 이상에 달하는 등 도시근로자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뉴타운사업에서도 건물 노후도보다 지역별 형평성 위주로 사업지구를 지정되면서 장기간의 신축ㆍ증축제한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노후불량률 기준은 66.7%이상이지만 2차 뉴타운 지구는 52.3%, 3차 뉴타운지구는 62.7%였고 중화뉴타운과 시흥뉴타운은 각각 8.7%, 0%였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그 뿐만 아니라 주민 반대,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대다수 사업이 미인가 상태이며 사업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매몰비용이 최고 1조6천997억여원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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