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장성 부인이 모피 코트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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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5-07 13:37
입력 2013-05-07 00:00

A씨 불구속 입건…”충동적으로 훔쳤다가 바다에 버려”

경남 진해경찰서는 옷가게에서 수십만원 짜리 옷을 훔친 혐의(절도)로 현역 해군 준장의 부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낮 창원시내 대형마트 의류점 진열대에 걸려 있던 모피 코트(84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류점 주인이 옷이 없어진 것을 알고 매장에 설치된 폐쇄회로TV에 찍힌 A 씨를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충동적으로 옷을 훔쳤는데 잘못된 행동이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옷을 바닷가쪽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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