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등 의료인 14만명 면허정지?
수정 2013-05-07 10:28
입력 2013-05-07 00:00
신고의무 이행 안해…사전안내·의견제출 거쳐 효력정지처분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28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의료인으로부터 일괄 신고를 접수한 결과, 45만6천823명 가운데 31만5천639명이 신고를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의료인은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내역 등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정지돼 의료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지난 1년간 진행된 일괄신고에서 의료기관 종사자 수 대비 신고율은 128%로 나타나 병의원 의료진 대부분은 신고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전체 의료인 가운데 31%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들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안내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간호사의 경우 면허 보유자 29만4천599명 가운데 61% 정도만 신고를 마쳤고, 조산사(8천445명)의 신고율은 8%에 그쳤다. 간호사의 신고율이 낮은 것은 유휴 인력이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반면 의사(작년 4월28일 이전 면허 발급 인원 10만6천659명), 치과의사(2만6천665명), 한의사(2만455명)는 신고율이 88~92% 수준으로 집계됐다.
백찬기 간호협회 홍보팀장은 “역할과 업무량에 비해 처우가 낮아 면허를 사용하지 않는 간호사가 많다”며 “현업에 종사하지 않아 면허신고제를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면허정지 처분 집행에 앞서 대상자 확인과 사전 안내기간에 신고하거나 면허정지 이후라도 다시 신고하면 면허효력을 유지하거나 살릴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미신고 의료인은 신고에 앞서 지난 2년치 보수교육을 받거나 면제 또는 유예 대상 확인을 받아야 한다.
면허신고는 각 의료인 중앙회 웹사이트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해당 중앙회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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