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딸 등교시키던 엄마,신호위반 트럭에 치여 숨져
수정 2013-05-07 16:18
입력 2013-05-07 00:00
경찰은 배씨가 장애인학교에 다니는 딸을 통학버스에 태워주기 위해 이날 딸과 함께 4차선 도로 횡단보도를 보행신호등이 켜진 상태에서 건너가다 신호를 위반해 달리던 트럭에 받힌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덤프트럭 운전자 정씨는 “신호는 위반했지만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결과 트럭은 사고 현장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출발해 국도 14호선 쪽으로 로 가던 길이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정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거제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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