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 논란] “과징금 액수가 한해 수익보다 많아 과도한 처벌로 기업 생존에 악영향”
수정 2013-05-04 00:34
입력 2013-05-04 00:00
한숨 쉬는 기업들
3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유해법 개정안 37조는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는 해당 업체에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재계는 과징금 액수가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줄 정도로 지나치게 많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인 위법행위의 경우 매출액의 1~3% 정도를 부과하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해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국내 화학 관련 제조업체들 가운데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내는 곳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의 과징금은 기업이 1년간 벌어들인 영업이익·순이익보다도 많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LG화학의 경우 지난해 매출 20조 4427억원, 영업이익 1조 9103억원, 순이익 1조 5063억원을 거뒀다”면서 “만약 사고가 난다면 LG화학이 내야 할 과징금은 순이익보다 8000억원이나 많다”고 말했다.
경제5단체는 지난달 말 새누리당에 제출한 ‘법사위 상정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긴급 건의’에서 “국내 석유·화학업종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3.3% 수준이다”라면서 “단 한 번의 사고로 최악의 경우 몇 년치 순이익이 단번에 과징금으로 날아갈 수도 있어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업체들의 경영 환경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업무상 과실 치사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 역시 현행 형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중복돼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유해물질 규제 이슈는 부담이 일시에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 중소기업들도 우려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05-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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