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 논란] 하도급업체 안전불감 사고도 대기업 과실로 간주
수정 2013-05-04 00:34
입력 2013-05-04 00:00
개정안 주요 내용
수급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도급인(대기업) 책임도 강화해 수급인의 위반행위를 도급인 위반행위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 업체의 안전불감 행위를 대기업의 과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상(死傷)자를 낼 경우 3년 이상의 금고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형법 등 유사 입법례와 비교해 법정형이 무겁다는 반발이 나와 법사위 법안소위 결론이 주목된다.
형법에서는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의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고압가스법·도시가스사업법의 경우도 10년 이하 금고나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매기고 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05-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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