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男중학생 성추행 대학생 징역 4년 선고
수정 2013-05-01 13:15
입력 2013-05-01 00:00
재판부는 이군에게 3년간 신상정보 공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부착기간 피해자 연락·접근 금지,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야 할 시기의 피해자들이 심리적 혼란과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을 것”이라며 “범행 내용과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4명 중 3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이군은 2011년 12월~지난 3월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거나 과외학습을 하면서 A(13)군 등 중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군은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거나 피해자가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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