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 못가리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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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4-29 09:13
입력 2013-04-29 00:00
광주지법 형사 11부(홍진호 부장판사)는 29일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A(38·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머니의 책임을 저버린 반인륜적인 범행”이라며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종종 폭력을 휘두른 점, A씨가 우울증을 앓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교정기관에서 보호받는 게 본인이나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도 자신의 잘못으로 아들을 잃게 된 데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광주 광산구 자신의 집에서 대소변을 본 아들(3)을 씻기던 중 말을 듣지 않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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