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은 원생 더 있다’ 부산 어린이집 폭행 수사확대
수정 2013-04-27 12:37
입력 2013-04-27 00:00
경찰, 피의자·참고인 진술 확보…증거 찾기 주력
부산남부경찰서는 수영구 D공립어린이집 원아 학대 사건 피의자인 여교사 김모(32)·서모(32)씨, 참고인 김모(34·여)씨 등 보육교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초 피해자 A(1)양 외에 폭행을 당한 아동이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보육원 원장인 민모(42)씨가 다른 원생을 때려 상처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동 피해자를 찾고, 관련 증거를 모아 원장 민씨의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문이 확산하면서 관할구인 수영구청은 지난 26일 원장 민씨의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자격을 취소하는 등 사태수습에 나섰다.
수영구청은 새 위탁운영자가 정해질 때까지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소지한 6급 공무원을 파견해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은 지난 18일 원생 A(1)양이 “울며 징징댄다”는 이유로 공립어린이집 원장 민씨와 여교사 김씨, 서씨 등 모두 3명이 A양의 등과 가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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