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소문낸다” 협박해 또 성폭행한 ‘나쁜 친구들’
수정 2013-04-27 12:30
입력 2013-04-27 00:00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18)군에게는 소년법을 적용해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 범행으로 임신해 낙태까지 한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는 복구되기 어렵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청소년이었던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피고인들에게 재범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A군 등은 2011년 11월 경기도의 한 학교 친구 C(18)양 집에서 C양을 차례로 성폭행한 뒤 이를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지난해 2월까지 3차례 더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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