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어린이집 여교사들, 17개월짜리 여아 폭행
수정 2013-04-25 17:48
입력 2013-04-25 00:00
부산 남부경찰서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 수영구 민락동 모 어린이집 원장 민모(40·여)씨와 여교사 김모(32·여)씨, 서모(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18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교실에서 생후 17개월된 A양의 등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화면에도 김씨가 서씨와 다른 어린이 4∼5명이 있는 교실에서 A양에게 윽박지르며 손바닥으로 등을 강하게 내려치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겼다.
이들 교사는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종일 울며 징징대서 짜증이 나 때렸다”고 말했고 서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민 원장과 다른 교사가 폭행을 묵인 또는 가담했거나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다른 교사도 어린이를 폭행한 정황이 있고 원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더 해야 할 여지가 있다”면서 “모든 수사가 마무리된 뒤 구체적인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수사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문제의 어린이집에는 현재 어린이 47명이 다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번 사건은 A양의 부모가 지난 19일 경찰에 진정한 데 이어 A양의 고모가 지난 23일 인터넷과 SNS에 피해 사실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민 원장은 지난 23일 A양의 고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폭행장면이 담긴 CCTV가 나오자 25일 취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이 일제히 비난 댓글을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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