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고공농성자 2명 영장
수정 2013-04-25 14:08
입력 2013-04-25 00:00
박 지부장 등은 지난 16일부터 8일 동안 경남도청 신관 5층 옥상 통신탑에 올라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유보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고 고공농성을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신고하지 않은 곳에서 농성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도청 옥상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에 감겨 있던 와이어줄을 끊고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지부장 등 2명이 지난 23일 오후 농성을 끝내고 내려오자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 조사를 벌여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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