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0만원…‘국감 불출석’ 정유경 부사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3-04-25 00:22
입력 2013-04-25 00:00

法, 구형보다 두배 이상 선고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24일 선고공판에서 “국회 출석과 관련해 기업이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 “출석 예정일 전에 미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전문 경영인을 대신 출석시켜 증언하게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부사장은 재판이 끝난 직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은 26일 열린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4-2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