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첫 국외 입양허가
수정 2013-04-23 14:36
입력 2013-04-23 00:00
서울가정법원은 스웨덴 국적의 홀(Hall) 부부가 작년 1월 태어난 남자아이를 데려가 키우도록 입양을 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국외 입양이 가정법원의 허가사항으로 바뀐 뒤 첫 허가 사례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는 홀 부부의 국내 아동 입양에 대한 허가를 신청했다.
홀 부부는 국내에 들어와 입양 대상 아동을 면접한 다음 지난 4일 법원에 출석해 심문을 받았다.
이 부부는 2007년에도 한국 아동을 입양한 적이 있어 이번이 두번째 입양이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중인 새 입양특례법은 외국인에게서 입양 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관은 해외이주허가서를 첨부해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1일까지 국외 입양 신청은 66건이 접수돼 1건이 처리됐다.
국내로의 입양 신청은 법 개정 이후 접수된 116건 가운데 52건이 심판 절차를 마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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