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박준 불기소처분 피해자들과 합의… 고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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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4-20 00:26
입력 2013-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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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  연합뉴스
박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여직원들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헤어디자이너 박준(62·본명 박남식)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박씨를 고소한 피해자 4명이 최근 박씨와 합의하고 검찰에 고소 취소서를 제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회사 사무실에서 여직원 한 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경기도에서 열린 회사 모임 등에서 다른 여직원 세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고소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4-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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