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 기준 변경…중대형 미분양 ‘타격’
수정 2013-04-19 16:51
입력 2013-04-19 00:00
수혜대상 94%→83%, 6억 초과 중대형 8천여가구 제외
19일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미분양 7만3천386가구 가운데 ‘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미분양은 83.1%인 총 6만969가구로 조사됐다.
이들 미분양을 올해 안에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는 당초 정부안인 9억원 이하였을 때 6만9천109가구(94.2%)가 혜택을 받는 것에 비해 수혜 대상이 8천140가구(11.1%p) 줄어드는 것이다.
수도권은 3만3천674건 가운데 당초 2만9천830가구(88.6%)가 양도세 혜택 대상이었으나 기준 변경으로 2만2천975가구(68.2%)만 혜택을 보게 됐다. 종전보다 20%포인트 이상 혜택의 범위가 축소된 것이다.
특히 서울(3천308가구)은 당초 2천230가구(67.4%)에서 1천454가구(44%)로 수혜 가구수가 가장 큰 폭(23.4%포인트)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의 미분양 혜택 가구수가 43가구로 종전(44가구)과 비슷한 것을 감안하면 비강남권의 혜택 가구수가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 전체 미분양 3만9천712가구 가운데 95.7%인 3만7천994가구가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당초 9억원 이하일 때 3만9천279가구(98.9%)에 비해서는 그 대상이 3.2%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건설업계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중대형 미분양 해소에 비상이 걸렸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장에 끝까지 안팔리고 남아 있는 악성 미분양은 6억원 초과 중대형이 대부분”이라며 “신축·미분양까지 기존주택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서 수도권의 중대형 미분양 해소가 더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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