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알까?” 45일만에 절도현장 다시 갔다가 덜미
수정 2013-04-19 10:56
입력 2013-04-19 00:00
서울 은평경찰서는 금은방을 돌며 주인 몰래 진열장에서 귀금속을 꺼내 달아난 혐의(상습절도)로 이모(29)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28일 은평구 갈현동의 한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주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 진열장에서 7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 주머니에 넣는 등 최근까지 강북권의 금은방 5곳에서 2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절도 전과만 9범인 김씨는 2011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작년 10월 출소한 뒤 5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월 28일 범행 후 4월 16일 다시 같은 금은방에 들어갔다가 그의 얼굴을 알아챈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당시 훔친 물건이 얼마 되지 않아 주인이 내 얼굴을 기억할 줄은 몰랐다”며 “훔친 물건은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주인에게 팔아 도박자금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의 추가 범죄를 수사하는 한편 금품을 산 노래방 주인을 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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