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 3호기 재가동 여부 6월 결정
수정 2013-04-19 00:22
입력 2013-04-19 00:00
원자력안전위 업무보고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18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원안위는 현재 가동을 중단하고 계속 운영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월성 1호기에 대해 설계 기준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강진, 해일 등의 극한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성 평가를 추가하기로 했다. 검증은 규제 전문기관과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공동검증단이 맡는다.
원안위는 원전 사고 때 사업자의 법적 손해배상 책임 한도를 현재 500억원에서 5000억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5년 안에 원자력 연구 개발(R&D)에서의 안전 분야 비중을 지난해 25.9%에서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안전성 강화를 위해 원안위의 검사 대상을 부품, 용역업체로까지 확대하고 사업자와 납품, 하청업체의 안전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뿐 아니라 형사 고발, 등록 취소, 입찰 제한 등 보다 강력한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3-04-19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