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수사발표…경찰 일문일답
수정 2013-04-18 16:40
입력 2013-04-18 00:00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이번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국정원 직원 김모(29·여)·이모(39)씨와 일반인 이모(42)씨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 관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광석 수서경찰서장 일문일답.
--김씨가 찬반 표시만 한 것도 있고 게시글 직접 올린 것도 있는데.
△찬반 표시 행위는 제외하고 게시글 올린 것만 국가정보원법 상 정치 관여 혐의를 적용했다.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게시글은 어떤 것인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 말하기 곤란하다.
--국가정보원법을 적용하고 공직선거법울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피고발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 관여나 선거 운동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장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수사가 마무리되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향후 수사는 계속 한다.
--검찰에 송치하면서 수사 마무리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상 6월19일이 공소시효다.검찰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송치하는 것이다.
--심리정보국장에게는 언제 출석 요구했나.
△1주일쯤 전이다.서면과 우편으로 2번 요구했다.
--심리정보국장을 강제소환하지 않는 이유는.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면 강제 수사 절차를 밟겠지만 아직 진행 중이다.앞으로 어떻게든 진행될 것이다.
--심리정보국장의 정치관여 혐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다른 직원들과 같은 혐의다.
--심리정보국장이 주도해서 게시글 작성 등을 지시했다고 보는가.
△아니다.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현재 상태에선 단정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
--수사에 남은 부분은.
△관련자 추가 소환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사이버상 행위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증거 분석도 추가로 해야 한다.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없다는 건데 달라질 여지는 있나.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판단이다.이후에 진술이 바뀌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달라질 수는 있다.
--송치하는 시점인데 김씨 등이 올린 게시물 숫자 정확히 확인되나.
△숫자는 항상 바뀔 수 있다.
--일반인 이씨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한가.
△공범으로 적용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국정원법 위반이지 대선에 개입한 건 아니라고 본다는 건가.
△피의자들의 행위가 판례나 법률 조문으로 볼 때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다만 국정원법 상 정치관여 행위는 어느 정도 인정된다는 것이다.
-- 지난해 12월17일 중간수사 결과를 사실상 완전히 뒤엎은 것 아닌가.
△당시 발표한 사항은 김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상에 대선 관련 글이 없다는 것이었다.선거개입 의혹이 없다거나 무혐의라는 내용을 발표한 건 아니었다.
--당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서장 본인이 말했다.결과가 달라진 이유를 설명하면.
△12월17일 발표 당시에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고 분명히 말했다.오늘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다.오늘 발표 내용도 수사가 마무리된 상태는 아니므로 변동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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