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근로소득액 상위 100위까지 공개
수정 2013-04-17 00:26
입력 2013-04-17 00:00
미성년·역외탈세 추징액도
개별 과세정보는 납세자의 인적 사항을 제거하고 제공하되 개별 납세자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10개 단위로 묶어서 제공된다. 소득금액이나 상속금액 등이 이에 해당한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의 신고 분위별 통계는 10분위에서 100분위로 세분화돼 제공된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4-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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