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능직 공무원이 청원경찰 흉기로 찔러
수정 2013-04-13 17:55
입력 2013-04-13 00:00
A씨는 이날 오전 2시 30분께 창원지검 거창지청 현관 앞에서 흉기로 같은 거창지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B(33)씨의 복부를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야간 근무 중이었다.
그는 대구의 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A씨는 거창지청 주차장에서 서성거리다 B씨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이 횡설수설해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평소 성실하고 원만한 직원들인데, 이런 일이 생겨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뭐라 말할 수 없다. 수사과정을 통해 범행 동기 등이 파악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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