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권추심 수수료 과다지급’ HK저축은행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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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4-11 15:34
입력 2013-04-11 00:00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최운식 부장검사)는 신용정보 회사에 채권 추심 수수료를 과다 지급한 혐의가 금융감독 당국에 의해 적발된 HK저축은행 임직원을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 및 통보를 받았다.

현행법상 채권 추심을 위해서는 신용정보 회사에 업무를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HK저축은행은 수수료를 규정보다 많이 지급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HK저축은행 임직원 일부가 과다 지급한 수수료 중 일부를 상납금처럼 되돌려받은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HK저축은행의 경영상 문제점도 일부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5~7월 8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모집인 관리실태와 불건전 영업행위를 검사했다.

HK저축은행은 대출신청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 정보조회를 하거나 부적격자에게 대출모집 업무를 맡기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저축은행처럼 대주주가 돈을 떼먹었다든가 불법 대출을 했다는 내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며 “경영상 문제인 것 같지만 범죄 내용을 단정 지을 수 없어 수사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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