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송영길 성접대 의혹’ 허위로 봐야”
수정 2013-04-11 10:48
입력 2013-04-11 00:00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송 시장의 성매매에 관해 제시한 소명자료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탄핵됐고 피고인은 그 이상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주장한 송 시장의 성매매 의혹은 허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성매매 의혹이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혹 제기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원심은 허위사실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송 후보가 2004년 8월 베트남 호찌민시를 방문해 현지 진출을 추진하던 국내 모 대기업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 “17세 미성년자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베트남 공안당국에 단속됐으나 대사관에서 무마했다”는 등의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백씨의 혐의에 대해 베트남 공안당국 단속이나 대사관 무마 등의 주장은 허위로 입증됐다며 유죄로 판단했으나 성매매 주장은 허위로 단정 짓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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