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론 설득력 있다” → “충분히 검토 못해” 한발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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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4-11 00:14
입력 2013-04-11 00:00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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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서기석(60·사법연수원 11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폐지에 대해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폐지론에 설득력이 있다”고 답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삼성그룹이 서 후보자를 관리해 왔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서 후보자가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론과 대체입법론이 설득력이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 “혹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냐. 보안법 폐지가 설득력 있다는 게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서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가) 아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 같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나도 판사 시절에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다. 대법원에 등록된 합법적인 학술연구단체다. 국보법을 얘기하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오’라고 묻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서 후보자는 사형제에 대한 질의에는 “사형제 폐지는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생명권은 절대 기본권이고 오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폐지 주장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삼성그룹 비리를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가 저서 ‘삼성을 생각한다’에서 자신을 ‘삼성이 관리한 판사’로 지목한 데 대해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 이에 대해 김용철 변호사에게 항의했고 객관적인 사실은 고쳐졌다”면서 “전 삼성 전략기획팀장과 절친한 사이라는 부분은 아예 삭제됐다”고 해명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4-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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