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前의원, 한겨레신문 상대 손배소송 승소
수정 2013-04-10 10:49
입력 2013-04-10 00:00
앞서 한겨레신문은 지난해 5월 18일 “학교법인 포스텍이 2010년 6월 부산저축은행에 500억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는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이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포스코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 전 의원은 이에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불명확한 관계자 증언 등을 이유로 ‘개입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이로 인해 커다란 오해와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3억2천만원이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