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前의원, 한겨레신문 상대 손배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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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4-10 10:49
입력 2013-04-10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10일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한겨레신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지난해 5월 18일 “학교법인 포스텍이 2010년 6월 부산저축은행에 500억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는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이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포스코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 전 의원은 이에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불명확한 관계자 증언 등을 이유로 ‘개입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이로 인해 커다란 오해와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3억2천만원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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