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수정 2013-04-06 12:46
입력 2013-04-06 00:00
개정안에는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택 난방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앞서 18대 국회에서도 같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도서 지역은 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며 동절기 난방 연료의 90% 이상을 상대적으로 비싼 유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도서 지역 주민들이 난방비 걱정없이 따뜻한 겨울을 맞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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